지난 3월 28일 날 발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이 2주 연장되는 기한이 4월 11일에 종료됨에 따라 이후 5인 이상 집합 금지 여부의 결정에 대한 발표가 4월 9일 날 나왔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 (집합 금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요? 역시나 예상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2주 연장이 아니라 3주 연장입니다.
3주가 연장에 해당되는 기간은 4월 12일 월요일부터 5월 2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최근에 확진자 수가 증가한 점 외에도 날씨가 점점 봄 날씨가 되면서 주말의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아지면서 위험성이 증가한 점 또한 집합 금지 연장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돌아오는 5월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하여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등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인 점이 큰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재조정 (집합 금지)
5월 2일 일요일까지 현재 나와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4월 30일 금요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외에 전국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집합 금지 예외는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동거, 직계 가족, 상견례 그리고 영유아((6세 이하) 동반의 경우 8인 제한)의 경우, 그리고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종전과 동일합니다.
수도권 2단계 유지 및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합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 중 일부 지역(예 부산, 대전 등)들을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가능함으로 가능한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운영시간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노래연습장 등 영업시간은 22시로 제한되나 1.5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은 운영시간제한은 없으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22시로 제한됩니다. 그 외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영화관, PC방, 독서실, 대형마트 등)
다행히도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임에도 별도 운영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유흥시설 6종 영업시간
유흥시설 6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 펍을 의미합니다.
2단계인 수도권은 집합 금지가 적용이 되며, 1.5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운영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리두기 단계는 3주 동안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부 상향 조정될 수 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2일 일요일까지는 5인 이상 집합 및 사적 모임은 금지되며, 예외사항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거리두기 또한 종전과 동일하나, 현재 지속적으로 확진자 증가함에 따라 더욱 확산 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리두기 및 집합 금지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개인의 건강 및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모두들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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