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러 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금지 제한이 있으면서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현재 집합금지(사적모임)이 금지되는 기간 및 재조정 날짜, 금지 예외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간
지난 3월 28일에 5인 사적모임 금지를 2주 연장하는 것으로 재조정하여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재조정 날짜
사회적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재조정 날짜는 4월 12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4월 9일날 재조정 마치고 4월 12일 다시 조정될 예정 이라고 합니다.
5인 사적모임 금지 지역
수도권, 지방 예외 없이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됩니다.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금지) 예외
1.직계가족인 경우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8인 이상은 금지라고 합니다.
본래 직계가족에는 인원 수 제한이 없었지만, 최근에 직계가족간에 발생하는 감염사례가 발생하여 8인 제한이 생겼다고 합니다.
2.상견례로 인한 모임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의 경우 예외적용 사항 유지합니다.
3.영유아 동반 모임
(영유아는 6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고로 성인 4명과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을 경우 8인까지 가능
예) 성인 4명과 영유아 4명 총 8 명
4.동거
동거하는 경우도 예외적용 사항 유지된다고 합니다.
5.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센터나 돌잔치 전문점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벌금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적발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라고 합니다.
출입명부 작성
본래 출입하는 전 인원이 명부를 작성해야하나 일부 식당 및 카페에서 대표자만 적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신고 방법
112 번호로 문자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안전신무고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집합 신고 포상금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신고 1건당 3만원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지급 건수는 10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5인 이상 사적모임(집합)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1주일 간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가고 어제(4월 8일)는 600명을 넘어간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및 집합금지가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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