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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꿀팁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7월)과 서울형 상생방역

by EddyJun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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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6월 13일 일요일까지 유지되는 조정안인데요?

 

오늘 7월부터는 거리두기 체제가 개편한 다는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예정 및 서울형 상생방역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며 6월 13일(일요일) 24까지 적용되는 안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위 내용을 그대로 7월 4일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중 일부 지역은 2단계입니다.(부산, 울산, 여수, 순천, 장수군 등)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 금지

 

여전히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되고 있으며, 동거,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은 지난번과 같이 유지됩니다.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포함 8인입니다.)

 

활동 및 장소별 세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월 13일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내용

6월 11일 오전에 발표가 났는데요?

 

6월 13일 (일요일) 까지 적용됐던 사항이 그대로 7월 4일까지 3주 연장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그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7월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한 번 살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고령층 중심으로 1300만 명 이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될 시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참고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기존에 저녁 10시(22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의 영업 제한시간이 축소되어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행의 5단계 거리두기에서 4단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5인 이상 집합이 금지입니다.

 

개편안 초안 상으로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금지(고로 8명까지 가능), 3~4단계에서는 기존처럼 5인 이상 금지라고 합니다.

 

다만 전국 대유행 수준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6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차주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또한 6월 13일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현행 안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서울형 상생 방역

 

서울시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간체육시설 중 일부 지역의 체력단련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오늘 12일부터 한 달간 마포구와 강동구 민간체육시설중 체력단련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위 두 자치구가 선정된 이유는 평소 방역 상황이 우수한 자치구로 고려되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가 위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30대 남성에 한해서 얀센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얀센이 아프지도 않고,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해서 저도 예방접종을 받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하지만 not 30대)

 

어쨌든 내일 오전에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6월 13일 이후의 거리두기 안이 나온다고 하니 살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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