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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꿀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발표 (3주 더 연장돼)

by EddyJun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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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연장되냐 안되냐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돌아오는 주말 일요일 5월 2일까지 였습니다.

 

결국 지난 3주 동안 코로나 감염증이 줄어들기는커녕 어제 기준 660명 일정도로 확산되어왔으며. 돌아오는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스승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이 있는 가정의 달인 관계로 더욱 확산 위험이 있다 판단하여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은 3주 연장된 기간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 연장

 

▶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기간

 

이전의 기간이 5월 2일(일)에 종료됨에 따라 추가로 연장되는 3주의 기간은 5월 3일(월)부터 5월 23일(일) 총 3주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5월 후순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는 물론 5인 이상의 모임을 가지는 것이 금지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자체서에 별도로 격상한 경북권(경산), 경남권(부산, 울산, 진주, 사천, 김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며, 나머지 지역은 1.5단계입니다.

 

각 거리두기 별 세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전국에 적용되며, 예외 사항의 경우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발표되는 대로 수정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내용 출처 코로나 공식 홈페이지

 

현재까지는 직계가족, 상견례, 그리고 영유아(6세 이하) 동반의 경우 8인 제한인 경우와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예외도 5월 3일부터는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정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틐별방역관리 주간

 

이번 주에 새롭게 생긴 코로나 방역 관련 조치가 바로 특별 방역관리 주간인데요? 

 

특별 방역관리 주간에는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이 금지되며,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간은 1주일로 4월 26일(월)부터 5월 2일(일)까지입니다.

 

코로나 백신 누적 접종자

 

이 와중에 4월 29일까지 집계된 백신 누적 접종자수는 300만 명, 국민의 5.7%에 달하는 인구수가 접종했다고 합니다.

 


결국 예상대로 3주가 더 연장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물론 챙겨야 할 테지만, 비대면 형식으로 조금은 다른 색다른 휴가를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은 오전 9시 중대본의 발표 뉴스 기사의 정보 및 코로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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