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가격리 관련 기준이 변경되어 정확한 자가격리 정보를 찾으시느라 분주하실 텐데요?
오늘은 자가격리 지침을 정리하여 안내하겠습니다.
| 확진자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이라고 합니다. 격리기간 기산일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라고 하네요. 기존에는 접종 완료 자라면 7일 미완료자면 10일이었으나, 모두 7일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 접촉자
접촉자들 중 격리 대상은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그리고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입니다. 참고로 감염 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입니다.
| 접종 완료자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유무에 앞서서 접종완료의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방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 ~90일 이내인자 또는 3차 접종자(접종 이후 바로)입니다. 따라서 2차 접종 후 14일이 되지 않았거나, 90일이 지난 접종자들은 접종완료자가 아닙니다.
접종완료자의 경우 수동 감시대상으로서 일상생활 하면서 의심증상 발생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확진ㅇ자더라도, 본인이 접종완료자이면 PCR 음성 판정 이후 수동감시대상으로 자가격리는 면제입니다. 다만 수동감시 기간은 7일입니다.
기존에는 격리 해제전 1회, 격리해제 후 수동 감시 해제 전 1회 검사였다면 격리 및 감시 해제 전 1회인 셈입니다.
따라서 같이 사는 가족이 확진이라도 접종 완료자이면, 격리 면제입니다.
| 접종 미완료자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7일 격리에 들어갑니다. 재택 치료자의 동거인의 경우 기존에는 7일 공동 격리에 7일 추가 격리였는데요? 조정안에서는 7일 격리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기존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의 격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안에서는 추가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나 그 외 공동 격리자는 추가 격리 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 시 동시에 해제된다고 합니다.
| 격리 해제
격리 또는 감시 해제 전 1회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 시 7일 차 24:00 (=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 자가격리 앱
자가격리 앱은 폐지되었으나 격리 장소 이탈한 것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 기존 자가격리 관리대상장
9일부터 적용되는 격리 기준은 기존의 관리대상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일 무증상 미접종 확진자는 기존 방침으로는 13일 0시까지 10일간 자가격리이나 9일 0시부터 바뀌는 기준이 소급 적용되어 10일 0시부로 격리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오늘 새롭게 바뀌는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뀌는 만큼 혼란과 혼선이 있겠지만, 서로의 안녕을 위해 정확하게 알고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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