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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으로 살아남기/청년 경제 팁

중도입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하는 법 (feat.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by EddyJun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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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참 직장인들이 바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이 쉽지 않아서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저 또한 신입사원이라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물어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중도 입사한 경우는 시작부터 헷갈려서 보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도 입사자를 위한 연말정산을 하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홈텍스 사이트가 바로 나오나 지금은 연말정산 기간이라서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원활한 이용을 위해 30분밖에 접속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왼쪽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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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의사항 안내를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해요. 중요한 정보들이 숨어있거든요. 

 

2. 인증서 로그인 후 소득 세액 공제 조회

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와 같은 간편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 후 접속하시면, 본인 주민등록번호에 등록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귀속 연도 설정 후 월 선택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7월 12일에 입사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하였습니다.

혹시 저는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고 6월부터 이직해서 일했다면요?

이럴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 헷갈려서 알아보니 소득 활동한 월을 선택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 요.

만약 정말 어려우시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각 항목별로 클릭하여 금액 확인하기

 

월 체크를 하셨다면 각 항목별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경우 본인 명의로 등록된 부분은 자동으로 따라온답니다.

만약 피부양자의 카드 사용을 원하시면 이 부분은 이후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기부금 등이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현금영수증 등록하시는 수단을 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비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끌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설명드릴게요.

 

금액을 확인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공제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근무처 선택과 총급여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회사의 경우 꼭 작성은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제 신고서 작성을 다시 클릭하였습니다.

 

4. 공제 신고서 작성하기

그럼 이제 아래와 같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무기간이 1월 1일부터 되어있는데 저와 같은 중도 입사자일 경우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월세액,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이전의 화면에서 확인했던 금액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 클릭해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가운데 우측에 공제 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2열에 있는 수정을 클릭하고 수정할 항목들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부금 영수증을 추가하였는데요?

보통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법인번호와 금액이 나와있어서 그 내용을 추가해서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파일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5. 공제신고서 출력 하기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에 공제 신고서를 출력하여 각 부분에 서명 후 필요한 자료(예, 기부금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의 총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총무팀에 제출했고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간편 제출하기 일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다음에 소개해드릴게요!

 

아무쪼록 모두들 잘 연말정산 마무리하셔서 모두 소득공제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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